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홈쇼핑에서 백수오 제품이 허위·과대 광고됐다는 판단을 내리고 내츄럴엔도텍과 홈쇼핑 관계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식약처는 내츄럴엔도텍과 홈쇼핑 6개사에 대해 최고 2개월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기도 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비례대표)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김재수 내츄럴엔도텍 대표와 6개 홈쇼핑사 임원 등 7명과 각각의 법인 7곳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

식약처는 내츄럴엔도텍과 이들 홈쇼핑사가 백수오 제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치료에 효능 및 효과가 있다거나 심의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는 등 허위·과대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조만간 기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내츄럴엔도텍과 홈쇼핑사들은 백수오 제품이 골다공증 등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특허나 수상 내역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리기도 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내츄럴엔도텍에는 영업정지 15일과 품목제조정지 3개월15일을, CJ오쇼핑과 롯데홈쇼핑에는 각각 1개월15일의 영업정지를 내릴 것을 관할 지자체에 요청했다. GS홈쇼핑, 홈앤쇼핑, 현대홈쇼핑, NS쇼핑은 2개월의 영업정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