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 대충 베낀 선진화법…국정 마비 부른 '국회 후진법'
“폭력 국회를 막겠다며 만든 법안이 국회를 마비시켜버렸다. 말 그대로 ‘식물국회’가 됐다. 성숙한 합의문화가 없는 후진적 정치문화에선 국회선진화법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다.”(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12년 5월 탄생한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별명은 ‘국회 마비법’이다. 당초엔 미국 의회의 ‘신속입법절차(패스트 트랙·fast track)’처럼 중요 쟁점법안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추면 국회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도록 하는 ‘안건 신속처리제도’로 도입됐다. 하지만 물리적 폭력을 동반한 몸싸움을 방지하고 다수당의 법안 날치기 통과를 막자는 취지가 강조되면서 모든 쟁점 법안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결과적으로 이 법이 발효된 뒤 국회의 법 처리는 오히려 늦어졌고, 민주주의의 핵심이자 헌법 가치인 ‘다수결의 원칙’마저 무너졌다.

대충 베낀 ‘반쪽짜리 법’

국회선진화법은 2011년 5월 황우여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양당 쇄신파 의원들이 주도해 발의됐다. 의장석 점거 등 폭력으로 얼룩진 국회를 바로잡겠다는 것이 명분이었다. 하지만 양쪽 다 소수당으로 전락할 때에 대비한 ‘정치적 보험’ 차원에서 입법을 서둘렀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 법안은 1년여의 논의 끝에 통과됐다.

미국에서는 신속입법절차를 따라야 하는 중요 안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전쟁 결의안, 군사기지 조정, 경제 안보와 직결된 무역 관련 법안, 의회 예산안, 연금개혁법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은 신속입법절차를 밟기 위한 요건으로 ‘본회의 혹은 상임위원회를 기준으로 재적의원 5분의 3이 동의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해 문턱만 높여놨다. 그러면서 예외 분야는 제대로 적시하지 않았다. 유일하게 ‘예산안의 자동부의’(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법정시한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하는 것)만 명시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미국 법을 베꼈지만 도입 당시 여야 간 정치적 타협에 의해 서둘러 처리하면서 제대로 베끼지도 못한 반쪽짜리 법이 됐다”고 비판했다.

법안 끼워팔기 관행 낳아

여야의 주고받기식 법안 처리는 국회선진화법이 낳은 대표적인 부작용이다. 주요 쟁점법안을 처리하려면 총 의석(300석)의 5분의 3인 180석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최대 의석을 가진 여당(159석)도 야당의 동의 없이는 민생법안 하나 처리하지 못한다. 선진화법으로 힘이 세진 야당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모든 법안에 일단 반대하면서 협상주도권을 거머쥐었다. 해당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만 남겨둔 법안이 여야 협상 테이블에서 ‘퇴짜’를 맞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정부·여당이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경제활성화법안 중 대표적 법안인 관광진흥법(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은 호텔 건립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인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상임위가 다른 두 법안을 연계 처리하는 것은 각 당 원내지도부가 할 일”이라며 “상임위가 무력화됐다”고 말했다.

올해 5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야당이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수정요구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연계 처리해 관철시킨 것도 ‘법안 주고받기’의 대표적 사례다. 국회법 개정안은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