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 누리꾼 고소, 실제 문자 내용 공개 (홍가혜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방송화면캡처)





홍가혜씨를 모욕한 혐의로 고소당한 누리꾼 중 10명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된 가운데 과거 공개한 문자 내용이 재조명됐다.





21일 대구지검 관계자는 "홍가혜씨 가족 구성원을 비하하거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노골적인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은 기소했다"며 "약식기소된 이들은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피고소인 중 39명은 기소중지, 6명 혐의없음, 33명 각하, 100명은 기소유예 등 처분을 받았다. 또 피고소인 248명에 대한 수사를 당사자 주소지 검찰로 넘겨졌다. 나머지 75명은 홍가혜씨에게 200만∼1000만원의 합의금을 준 점을 고려해 공소권 없음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홍가혜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 방송 인터뷰에서 해경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홍씨는 자신을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단 1000여 명을 전국 검찰에 고소했다.





당시 홍씨는 A씨 등 누리꾼들을 무더기로 고소했다는 이유로 ‘합의금 장사’를 한다는 비난 댓글에 시달리기도 했다.





이에 홍씨는 지난 3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악플 일부를 공개했다.





특히 정도가 심했던 악플러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사용자 A씨가 징역형을 받았다. 지난 20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박상준 판사는 홍가혜의 합성사진과 성적인 내용을 담은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한편 징역형을 받은 일베 회원 A씨는 홍가혜를 모욕한 것 외에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선아기자 clsrn83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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