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생기업에 투자하는 전문엔젤투자자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전문엔젤투자자는 작년에 시행된 제도로 이들이 투자한 회사는 벤처기업 자격을 얻어 각종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등과 매출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는 투자 실적만 있으면 전문엔젤투자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지금은 상장기업 창업자 및 등기임원, 상경·이공계열 박사학위 소지자, 벤처 심사기관 2년 이상 경력자이거나 관련 교육과정 이수자에게만 전문엔젤투자자 자격을 주고 있다.

정부는 현재 전문엔젤 투자 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주식 보유 기간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신생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림으로써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전문엔젤투자자 제도의 필요성은 몇 년 전부터 나왔다. 2010년 5000억원을 넘었던 엔젤투자 규모가 이듬해인 2011년 10분의 1인 500억원 선으로 뚝 떨어졌기 때문이다.

개인투자자들은 엔젤투자를 위험이 너무 크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때부터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고심했다. 그리고 작년 7월 이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이들 전문엔젤투자자가 투자(5000만원 이상, 자본금의 10% 이상)한 회사는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았다. 그동안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벤처캐피털만 할 수 있었던 벤처 확인 기관의 역할까지 맡긴 셈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