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외국인 환자 유치 방안을 내놨지만 알맹이가 없다.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원격의료를 통한 사후 서비스 제공’ 등 핵심조항이 다 빠진 것이다. 복지부는 메르스 사태 여파로 외국인 환자가 급감해 발표를 서둘렀다고 했지만 되레 후퇴하고 말았다. 의료산업의 세계화를 촉진하겠다던 정부 공언이 무색할 정도다.

복지부는 “보험사의 준비가 덜 됐다”고 핑계를 대지만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은 그동안 보험사 및 여행사가 줄곧 요구해온 사안이다. 이게 허용돼야 외국인 환자의 진료·숙박·관광 서비스 등을 한데 묶은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어 외국인 환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게 지배적 평가였다. 국회에 발의돼 있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에 이 조항이 포함된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복지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 방안’과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은 별개 사안”이라는 등 황당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으니 참으로 딱하다.

복지부가 껍데기뿐인 의료한류안(案)을 서둘러 내놓은 것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야당의 눈치를 살핀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보험사의 의료시장 영향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야당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복지부는 심지어 ‘해외환자 원격진료’라는 표현까지 빼버렸다. 이런 식으로 법안을 통과시킨들 결과는 보나 마나다. 의료개혁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어이가 없다.

국내 병원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2013년 21만1218명, 2014년 26만6501명 등 이제 겨우 20만명대에 들어선 수준이다. 2013년 기준으로 태국(250만명), 싱가포르(120만명), 인도(85만명), 말레이시아(77만명) 등을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다. 파격적 의료규제 혁파로 외국인 환자 유치에 발동을 걸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국회가 반대한다고 빼고 의사협회가 안 된다고 빼면 남는 게 뭐가 있겠나. 의료개혁마저 공무원연금개혁, 노동개혁처럼 용두사미로 갈 모양이다. 외국인 환자가 제 발로 오기를 바라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