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자동차 가격 비싸면 세금 더내는 법안 내달 발의
배기량이 같더라도 가격이 비싸면 자동차세를 2~4배 더 내야 하는 세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심재철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법안 개정안에 따르면 2000cc급으로 비슷한 자동차세를 내고 있는 LF쏘나타와 BMW 520d의 세금은 3.5배 넘는 차이가 생긴다.

현재 자동차세는 배기량(cc)을 기준으로 매기고 있다. 심 의원의 개정안은 이를 자동차 값을 기준으로 차등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값이 △1500만원 이하일 땐 세율 0.08% △15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는 12만원+1500만원 초과액의 0.14% △3000만원 초과는 33만원+3000만원 초과액의 2%를 부과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같은 배기량의 LF쏘나타와 BMW 520d의 자동차세는 크게 벌어진다. 새차 기준으로 현재 39만9800원의 자동차세를 내는 LF쏘나타 프리미엄(가격 2860만원)은 1500만~3000만원 구간의 자동차세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LF쏘나타의 자동차세는 31만400원으로 지금보다 8만9400원 낮아진다.

반면 39만9000원의 자동차세를 내는 BMW 520d X-Drive 기본형(6790만원)은 3000만원 초과 구간에 해당돼 자동차세가 108만8000원으로 늘어난다. 지금보다 68만9000원 더 내야 한다. 심 의원은 “더 비싸고 좋은 자동차를 소유할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랜저 2.4 가솔린 모던(2359cc)은 첫해 자동차세가 47만1800원이지만 33만4800원으로 13만7000원 싸진다. 아반떼 모던(1910만원)은 22만2740원에서 15만2800원으로 6만9940원 낮아진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보유세이므로 부과 기준이 바뀌면 기존 자동차 소유주에게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