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납부해야한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신고대상 법인 수는 전년보다 3만 7천 개 증가한 57만 4천 개로,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에 1/2을 곱해 계산한 금액이며(직전연도 기준)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직전연도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과 분할 신설법인 등은 상반기 영업실적을 결산해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중간결산 기준)



국세청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홈택스(www.hometax.go.kr) 쪽지함」을 통해 직전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연간 수입금액 100억원 미만 55만 개 법인에게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해 주는 신고서 자동작성(pre-filled)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12일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간예납세액 신고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그러나 세무조정 누락과 경비과다계상 등 불성실하게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철저한 사후검증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메르스 등 재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은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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