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보험 조건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이에 따른 책임의 상당 부분은



보험증서를 꼼꼼히 챙기지 않은 가입자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유사한 사례가 생길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지만 결국 보험가입자가 보험약관을 정확히 몰랐다고 하는 것은



사법부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수영장 운영자 이 모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4억5천만원의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이 씨에게 1억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씨는 2012년 다른 수영장 운영자로부터 `강습생이 사고를 당했는데 5억원에 합의를 봤다`는 말을 듣고



보험사에 `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인 현재 보험 상품을 5억원으로 증액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보험설계사는 1사고당 5억원으로 보상금을 증액한 뒤 `보상한도액을 5억원으로 올렸다`고만 전달했을 뿐



실수로 1인당 한도액은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 씨는 1인당 보상액이 5억원이 됐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론 5천만원에 불과했던 것.



6개월 뒤 이 씨의 수영장에서도 수영강습생이 다이빙 연습을 하다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목 아래가 마비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수영장과 수영강사가 모두 6억5천만원을 물어줄 상황에 놓이자 이 씨는 보험사를 찾았으나 보험금은 고작 5천만원 뿐이었다.



이 씨는 `중요 사항인 1인당 보상한도액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애초 요구했던 5억원에서 5천만원을 뺀



나머지 4억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설계사가 정확히 설명했다면 이 씨가 다른 보험회사를 통해서라도 1인당 보상한도액 5억원의 보험에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씨도 보험증서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보장내용을 문의했다면 1인당 보상한도가 5천만원인 점을 알고 손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면서



"이 씨의 과실 비율을 70%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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