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박이장을 제조하는 중소기업들은 환경인증을 받기 위해 편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구업체 A사 대표는 지난달 행정자치부와 경제단체가 주최한 규제개혁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붙박이장에 대한 환경규제가 까다로워 기준을 맞출 수 있는 회사는 거의 없다는 얘기였다. 정오균 주택가구조합 이사는 “별도의 인증용 제품을 사우나 비슷한 시설에 집어넣어 오염물질을 배출한 다음 환경시험을 의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는 “현재 시행 중인 일명 대형체임버법을 지키려면 모든 붙박이장 제조업체들은 편법이나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형체임버법이란 대형체임버(밀폐공간) 안에 통째로 시험 대상을 집어넣어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의 농도를 검사하는 방법이다. 붙박이장을 40㎥의 밀폐룸에 집어넣어 1주일간 오염물질을 포집해 농도를 측정한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실제 생활환경에서 시험할 때보다 훨씬 많은 오염물질이 나올 수밖에 없고, 소형체임버법을 통과한 친환경 자재를 써도 인증받는 게 어렵다고 가구업계는 주장한다.

이들은 특히 붙박이장에 대형체임버법을 강제 적용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두루마리와 LED(발광다이오드) 인증도 황당한 규제로 꼽았다. 두루마리 제조사가 30m, 50m짜리 화장지에 대해 환경인증을 받은 뒤 70m짜리를 판매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인증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김용준 기자 jun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