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국회가 내일 폐회 예정이지만 돌아가는 모습이 영 신통찮다. 특히 법사위까지 거친 법안들을 볼모로 새정치민주연합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론을 들고나온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문형표 해임안을 상정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 개편법안뿐 아니라 28일 처리키로 돼 있는 54개 법안까지 본회의 상정을 막겠다고 한다. 스스로 합의한 법안을 이번엔 막겠다는 야당의 행태가 참으로 너무하다.

새정치연합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반대한 문 장관의 발언을 문제삼았다. 공무원연금을 개혁한다면서 국민연금에다 기초연금까지 끌어들였다가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자 바른 소리를 한 주무장관에게 화풀이하는 격이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3.5~4%포인트 올려야 한다는 그의 국회답변은 장관으로서, 연금 전문가로서 충분히 밝힐 수 있고, 또 올바른 견해였다. 보험료 1%포인트 인상으로 가능하다는 야당 주장에 ‘은폐마케팅’이라고 받아친 게 괘씸죄에 걸린 모양이다. 주무장관의 소신이 향후 국민연금 개편에서 가시처럼 비치자 입을 원천봉쇄하겠다는 뻔한 ‘공포전략’으로도 보인다. 하지만 진실을 말한 게 해임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

형식논리로도 우습다. 장관의 판단에 억지 반대라도 하려면 관련 사안인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을 막을 일이지, 54개 법안이 문 장관과 무슨 상관인가. ‘찔끔 개혁’인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막거나 무조건 처리하라는 게 아니다. 반대를 해도 최소한의 논리는 갖춰야 생떼란 비판은 면한다는 얘기다.

필요한 법을 적기에 제정하는 것은 권리 이전에 국회의 중대한 의무다. 54개 법안에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크라우드펀딩법 등 일자리 창출 법안도 상당수다. 치열한 국제경쟁에 엔저·원고 등으로 조선, 해외건설 등 주요 산업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이대로 가면 2%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KDI가 경고한 마당에 미국의 금리인상까지 가까워지면서 경기대응의 운신 폭도 좁아졌다. 야당이 자존심이나 살리려고 할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