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조세불복 건수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치솟았다. 세수부족이 10조9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에 달한 와중에 납세자들의 불만이 유례없이 높았던 것이다. 한경 보도에 따르면 정부 과세에 승복을 못해 조세심판원으로 달려간 심판 청구는 지난해에만 8474건에 달했다. 2013년에 비해 591건, 2012년과 비교하면 2050건이나 급증했다. 국세청에 직접 제기하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감사원의 심사청구까지 합치면 조세불복은 더 늘어날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경기부진 상황에서 납세자들이 세금을 더 무겁게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납세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진 것도 원인일 수 있다. 하지만 지하경제 양성화 같은 정책흐름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다. 중소기업 세무조사는 자제한다는 국세청의 발표도 있었지만 일선 사업장의 세무조사 체감강도가 그만큼 컸다고 봐야 한다.

지하경제 양성화 같은 캠페인성 정책은 겉으로만 요란할 뿐 효과는 제한적이다. 2013년 추징세액이 7조6169억원이었으나 사업자와 개인에 대한 조사에는 한계가 있다. 세수를 늘릴 묘안이 아니었다. 조세수입은 오히려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기업 생산성이 높아지고, 경기가 활성화되면 저절로 늘어난다. 이처럼 확실한 길을 두고 ‘경제민주화, 음성소득 차단…’같은 슬로건 정책으로는 세수도, 납세자도 다 놓친다. 소득탈루 등 탈세는 세무당국이 조용히 일상적으로 프로답게 대처하면 그만이다.

조세불복의 더 큰 문제는 국가의 정당한 권위까지 손상시킨다는 점이다. 안 그래도 공정위가 부과한 수천억원짜리 과징금이 최근 법원에서 잇달아 패소하면서 ‘난폭행정’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하게 제기되는 중이다. 국세는 과징금과는 차원이 다르다. 국세불복 기류를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일단 부과해놓고 보자는 식이라면 행정편의주의요, 면피행정이다. 물론 국세청으로서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전문적 접근이 더욱 필요한 것이다. 조세불복이 계속 늘어나면 행정의 질까지 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