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슈퍼까지 규제하겠다는 野의원
동네 슈퍼까지 규제하겠다는 野의원
정치권이 동네 슈퍼마켓까지 점포 개설을 제한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슈퍼마켓보다 규모가 작은 영세 상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지만 경제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상생기금 명목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입법도 추진 중이어서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16일 국회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기업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슈퍼마켓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발의했다.

심 의원은 “매장 면적이 330㎡ 이상~3000㎡ 미만인 점포를 전통상업보존구역(전통시장 반경 1㎞ 이내)에 개설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을 받도록 하고, 지자체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면적 3000㎡ 이상인 점포와 3000㎡ 미만 점포 중 대기업집단 계열 회사가 운영하는 점포를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심 의원이 발의한 법 개정안은 300㎡ 이상~3000㎡ 미만 점포 중 대기업과 관련이 없는 곳도 규제 대상으로 넣겠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개인이 운영하는 동네 슈퍼마켓과 중소형 마트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심 의원은 “매장 면적이 330㎡ 이상~3000㎡ 미만인 기업형 중형 슈퍼마켓과 개인이 운영하는 대규모 식자재 마트 등이 전통시장 입구에까지 들어와 영세 상인들이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 월 2회 의무휴업 등 영업규제를 시행한 이후 동네 슈퍼마켓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고 판단, 정치권이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대규모 자영업자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전통시장을 살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 슈퍼마켓까지 규제한 뒤에도 전통시장이 살아나지 않으면 그 다음엔 또 무엇을 규제하겠다고 나설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와 SSM에 부담금을 매기는 내용의 법안도 추진 중이다. 이언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점포에 대해 전년도 영업이익의 일부를 지역상권 상생 부담금으로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기업 계열의 대형마트와 SSM이 부과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대규모 점포와 지역 상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대형마트 업계는 이미 의무휴업 등 영업규제로 실적이 나빠진 상황에서 부담금까지 생기면 경영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이마트의 매출은 전년보다 0.9% 증가하는 데 그쳤고 영업이익은 20.7% 감소했다.

한편 새누리당 중소기업·소상공인특별위원회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대형마트의 입점을 규제하는 법안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유승호/조수영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