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車복합할부도 소비자 부담 커"
자동차산업협회는 “신용공여일 연장형 복합할부도 기존 복합할부와 마찬가지로 수수료 부담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불합리한 상품”이라고 강조했다.
복합할부는 자동차업체-할부금융(캐피털)사-소비자 간에 체결하는 일반적인 자동차 할부 거래에 신용카드회사가 끼어들어 자동차업체-카드사-캐피털사-소비자 구조가 되면서 카드사가 수수료를 챙기는 상품이다.
카드사가 전체 거래 금액의 1.9%인 수수료 일부를 캐피털사에 떼주기 때문에 소비자는 일반 자동차 할부보다 금리 부담이 연 1%가량 낮아지지만 자동차업체에는 1.9%의 수수료 부담이 추가로 발생한다. 또 일반 카드거래가 신용공여일이 한 달 정도인 것과 달리 복합할부는 3일 이내인데도 1.9%의 수수료를 떼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KB국민카드는 지난해 11월 수수료율을 1.5%(체크카드 수준)로 낮췄다. 비씨카드는 올초 복합할부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그러자 복합할부 시장점유율 1, 2위인 삼성카드와 신한카드는 신용공여일을 한 달로 늘리는 신용공여일 연장형 신(新)복합할부 상품을 출시했다.
자동차산업협회는 “신용공여일을 늘린다고 해도 자동차업체의 수수료 부담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복합할부의 불합리성은 그대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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