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고 2학년 정원외 대입 특례··세월호 배 보상법 구체적인 내용은?



세월호 배 보상법 참사 265일만에 합의



`세월호 배 보상법` 세월호 배 보상법이 국회를 극적으로 타결됐다.



여야는 6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피해 지역에 대한 배상·보상·위로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최종 합의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농해수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안효대, 새정치연합 유성엽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특별법 합의안을 발표했다.



특별법이 합의된 것은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265일만이다.



특별법은 배·보상,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추모사업 등 3부분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배·보상 및 위로지원금 지원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국가가 손해를 본 사람에게 손해배상금 상당을 대위변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피해자에게 우선 손해배상을 하고 국가가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다.



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인 1천257억원의 성금을 활용하되, 부족하면 배·보상 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국고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세월호 참사 구조 및 수습 활동 등으로 피해를 본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 손실 보상을 실시토록 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안산시와 진도군의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특별지원방안을 강구해 시행토록 했고, 국가는 피해자에게 생활·의료지원금, 심리상담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를 지원토록 했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단원고의 교육정상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고, 대학이 필요에 따라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안산에 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하도록 했다.



또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차관급)도 설치하도록 했다. (사진=연합뉴스 /기사내용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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