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말 부동산 시장 최대 이슈로 꼽혔던 `부동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수영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지난 23일 여야가 처리를 합의한 `부동산 3법`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오후 2시부터 열리고 있는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동산 3법`과 관련해서는 현재 심사보고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상정된 130여개 안건에 대한 표결 후 추가상정될 예정으로, 오후 늦게 통과가 유력합니다.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일컫는 `부동산 3법`은 2008년 이후 추진됐던 부동산시장 부양책 중 시행되지 못한 대표적인 법들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법에 규정된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적용하고, 민간택지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됩니다.



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의 유예기간은 오는 2017년 말까지로 3년 연장됩니다.



이에따라 재건축부담금 부과도 앞으로 3년간 면제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재건축된 주택을 1채만 분양받을수 있었던 것이 앞으로는 최대 3채까지 분양받을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


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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