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정희, 울먹 "나는 패배자"… 5명 의원직도 상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정희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해산 및 의원직 전원 상실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김의수 헌법재판관만 제외하고 8대1로 `해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정희 기자회견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정희 의원은 "말할 자유 모일 자유를 송두리째 부정당한 암흑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하는 마지막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울먹였다.



이어 이정희 의원은 "국민여러분 죄송합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내야하는 저의 마지막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진보정치 15년의 결실 진보당을 독재정권에 빼앗겼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정희 의원은 "오늘 저는 패배했다. 역사의 후퇴를 막지못한 죄, 저에게 책임을 물어달라. 오늘 정권은 진보당을 해산시켰고 저의 손발을 묶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전날 오전 전원합의체를 열어 이정희 의원 등에 대한 상고심 심리를 본격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부 최종 판단은 이르면 내년 1월 말께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헌재는 통합진보당에 해산을 명령하면서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도 함께 선고했다. 의원직을 상실한 통진당 의원 5명은 김미애, 오병윤, 이상규, 김재연, 이석기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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