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대배심이 비무장 흑인 청년을 사살한 백인 경관에 대해 24일(현지시간) 불기소 결정을 내렸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된 연방 사법당국의 조사는 2건이 계속되고 있다.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에릭 홀더 법무장관이 이 사건에 대한 연방 조사를 지시한 후 흑인 청년 마이클 브 라운(당시 18세)을 직접 쏴 죽인 당사자인 대런 윌슨(28) 경관과 그가 소속된 미주리 주 퍼거슨시 경찰서에 대해 두 갈래 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우선 조직 차원에서 퍼거슨시 경찰 조사는 ‘인종 프로파일링(인종적 편견에 기반한 범죄자 추정)’ 에 일상적으로 관여했는지 혹은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법무부 민권국 소속 수사관들이 인종 프로파일링에 대 해 경관들이 받는 훈련과 총기 같은 치명적 무력 사용에 관한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

퍼거슨시 경찰의 경찰력 행사 관행에 대한 광 범위한 조사는 대대적인 개혁과 조직 개편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법무부 관리들이 전망했다.

민권국 검사들은 지난 5년간 전국적 으로 다른 경찰서 약 20곳 조사에서 진행됐던 절차를 퍼거슨 시 경찰서에도 적용하고 있다.

법무부 민권국은 이와 별도 로 윌슨 경관 개인에게 시민평등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도 검토 중이다. 이 경우는 윌슨 경관이 사건 당시 브라운에게 인종, 성 별 등과 상관없이 헌법상 보장된 시민평등권을 고의로 박탈 내지 침해 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퇴임을 앞둔 홀더 장관은 이 날 “법무부의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퍼거슨 지역의 검사들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긴 했지만 연방 정부(법무 부) 차원의 조사는 애초부터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홀더 장관은 특히 윌슨 경관에 대해 시민평등권 침해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지도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윌슨 경관에 대한 법무부 조사가 연방정부의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 다. 실제로 조사관들은 현 단계에서 윌슨에 대해 시민평등권 관련 형사 소송을 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연방법 상 사법경찰관에 대한 시민평등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정도의 입증을 요구하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다. 통상 경찰은 무력 사용에 폭넓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시민평등권 관련 조사는 길게는 수년을 끌 수도 있으나 홀더 장관 은 후임 로레타 린치 내정자가 의회 인준을 받아 취임하고 자신이 법무부를 떠나기 전까지 윌슨 경관 조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공언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