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PBF] "해외 특허소송, 지역·배심원 변수"
‘AIPBF 2014’에서는 특허 소송에 대처하는 선진 각국의 노하우가 소개됐다.

김용성 AMPACC 법무법인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사진)는 미국특허 소송의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미국은 주마다 상이한 개별 규칙을 두고 있고 판사의 재량권 범위도 다른 탓이다. 김 변호사는 “미국 특허소송은 미국특허청(USPTO)의 개입에 의한 변수 등으로 매우 복잡하다”며 “특허법이나 기술이 복잡한 반면 배심원들은 비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소송에 따른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특허권자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소송의 목적과 대상은 물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장소까지도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며 “또 소송을 대체할 수 있는 법원 중재·타협 등의 방법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존스데이 로펌의 크리스천 플랫·문예실 파트너변호사는 미국 특허소송에서 변호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들은 “특허 소송에 나서는 변호사는 배심원들이 특허 기술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다는 가정 아래 가장 쉽게 전달하는 기술이 필요하다”며 “일상생활과 특허 기술 간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얀 디트리치 프랑스 브레베 부사장은 국가와 문화에 따라 특허 소송의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일 특허법원이 부재한 유럽에서는 영국의 승소율이 12%에 불과한 데 비해 독일은 63%나 된다”며 “특허에 대한 국가들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것도 특허 소송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