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류시원이 아내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폭행, 협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시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류시원은 아내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앞서 지난 2011년 아내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휴대전화에도 어플을 설치해 위치 정보를 수집한 바 있다. 뿐마 아니라 류시원은 이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한 아내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같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은 "피해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가 작아 보이지 않는다"며 류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진 2심에서 역시 "류 씨가 남편이나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얼마나 가정에 충실했는지, 아내인 피해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하고 존중해줬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자기 성찰의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류시원은 이에 반박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최종적으로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류시원 벌금, 아 정말 진흙탕 싸움이네" "류시원 벌금, 해도 너무하다" "류시원 벌금, 진짜 뭐야" "류시원 벌금, 반성하길..." "류시원 벌금, 결혼을 잘 해야지 이래서"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사진=류시원 페이스북)



한국경제TV 박선미 기자

meili@b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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