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2차 토론] 농림축산식품부, 귀농인 농업자금 융자요건 대폭 완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선 농사를 공동으로 짓는 생산자 조직인 들녘경영체의 직불금 지급 상한 범위를 50㏊에서 400㏊로 8배 늘리기로 했다. 대규모 농업법인이 들녘경영체로서 지원받는 길을 넓혀 농업의 조직화와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책임 범위를 무한책임에서 출자액 한도 수준으로 낮추고 영농조합법인 간 합병·분할을 허용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 산지 축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업용 산지에서의 가축방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방목 허용면적은 3㏊에서 5㏊로 확대하기로 했다. 바이오·벤처농업 관련기업의 연구소가 농업연구를 위해 농지를 취득하는 것도 허용된다.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각종 금융 지원 요건이 완화된다. 농업자금 지원요건도 면적 660㎡, 농지임차기간 5년 이상이면 비닐하우스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농촌주택건축 융자 한도를 현재 호당 6000만원 한도에서 실제 건축비용의 70%로 늘려 지원금을 늘리기로 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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