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장관
이동필 장관
농·축산 분야에선 각종 규제를 풀어 농업 조직인 들녘경영체 영농조합법인 등을 규모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귀촌·귀농인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농업자금과 주택건축 등에 대한 융자 요건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선 농사를 공동으로 짓는 생산자 조직인 들녘경영체의 직불금 지급 상한 범위를 50㏊에서 400㏊로 8배 늘리기로 했다. 대규모 농업법인이 들녘경영체로서 지원받는 길을 넓혀 농업의 조직화와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책임 범위를 무한책임에서 출자액 한도 수준으로 낮추고 영농조합법인 간 합병·분할을 허용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 산지 축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업용 산지에서의 가축방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방목 허용면적은 3㏊에서 5㏊로 확대하기로 했다. 바이오·벤처농업 관련기업의 연구소가 농업연구를 위해 농지를 취득하는 것도 허용된다.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각종 금융 지원 요건이 완화된다. 농업자금 지원요건도 면적 660㎡, 농지임차기간 5년 이상이면 비닐하우스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농촌주택건축 융자 한도를 현재 호당 6000만원 한도에서 실제 건축비용의 70%로 늘려 지원금을 늘리기로 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