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은 22일 공시를 통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내년 1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관급기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GS건설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