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투리조트를 운영해온 태백관광개발공사가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해 다음주엔 결정이 난다고 한다. 공기업으로는 첫 기업회생 신청이어서 비상한 관심사다. 태백시 산하인 이 공기업의 거대한 부실은 사실 어제오늘 문제는 아니었다. 최근 들어 공과금도 못 낼 정도로 자력으로는 한발짝도 움직이지 못할 지경이 되자 최후의 선택을 한 것이다. 이제 법원의 기업회생절차에 따라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잘못되면 파산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태백관광개발공사의 법정관리행은 단순히 지방공기업 하나가 좌초했다거나 퇴출위기에 직면했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만약 채무조정과 향후 자구안 마련 등에서 잘못돼 파산 쪽으로 결론나면 부채 3471억원 중 1460억원을 지급보증한 태백시도 같은 처지가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내에는 재정이 아무리 열악해도 지자체의 파산관련 법규가 없다. 지난해 디트로이트시의 파산 등을 지켜보면서 정부와 여당이 뒤늦게 지자체파산법 제정에 들어갔지만 근 1년째 지지부진이다. 결국 강원도와 중앙 정부가 태백시의 빚을 떠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최악의 경우 태백시의 재정행정도 ‘올스톱’되는 미증유의 사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부채 규모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위기의 지방공기업은 한둘이 아니다. 각 시·도 산하는 물론,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단위의 지자체가 세운 허다한 개발공사들도 대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동산경기가 좋을 때 아파트 건설사업 등에 욕심을 내면서 급조된 공기업들이다. 저급한 지역정치에서 논공행상으로 휘둘린 자리들이기도 하다. 그 결과 지방공기업 중 40%가 돈 벌어 이자도 못 갚는 상황이며, 5개 중 1곳은 부도위기에 처해 있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안행부가 시·도의 책임을 강화하고 신설요건도 나름대로 강화는 했으나 지방공기업 부채는 매년 급증해 72조3111억원(2012년)에 달한다. 지방공기업 스스로가 혁신에 나서고, 직접 지휘권이 있는 관할 지자체도 책임지고 감독하지 않는 한 제2의 태백시 공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의욕만 앞선 투자, 한때 시·군에까지 남발된 공기업 설립붐, 구조개혁을 외면한 방만경영이 지방재정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