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신사업이나 신규 투자가 기존 규제에 저촉되는지를 한 달 내에 알려주는 이른바 ‘그레이존(gray zone) 해소 제도’를 도입한다. 또 기업이 납득할 만한 규제 보완 방안을 마련해오면 정부가 두 달 이내에 규제를 풀어주는 ‘기업 제안 방식 규제개선제도’를 시행한다.

11일 기획재정부와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제도’를 개정 중인 행정규제기본법에 반영하기로 하고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그레이존 해소 제도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제시한 ‘세 번째 화살’(경제 체질을 바꾸는 개혁안)의 핵심으로 지난 1월부터 시행됐다. 기업이 추진할 신규 사업에 대해 규제 적용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기업이 요청하면 소관 부처가 법령의 해석과 규제 적용 여부를 1개월 내에 확인하도록 법제화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이 제도를 폭넓게 적용해 신규 사업뿐 아니라 신규 투자에 대해서도 규제 여부를 알려준다는 방침이다.

기업이 기존 규제를 대체할 수 있는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기존 규제를 푸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이 불필요한 규제를 찾아내 정부에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는 규제의 본래 목적을 침해하는지 등을 확인한 후 2개월 내에 규제를 풀어주는 시스템이다.

세종=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