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마이핀' 번호, 주민번호 대체할 수 있을까
간편한 오프라인 실명인증
마이핀 서비스는 오프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 없이 마이핀 번호와 이름만으로 실명인증 수준의 신원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을 최대한 줄여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본인확인 수단이다.
마이핀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주민번호같이 13자리이지만 마이핀은 나이 성별 출생지 등의 개인정보가 없는 무작위 숫자로 구성된다. △한번 부여받은 주민번호는 변경이 어렵지만 마이핀은 필요하면 연 3회까지 바꿀 수 있다. △번호의 유효기간이 3년으로 설정돼 있어 금융 거래에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와 비슷하다.
2005년 도입된 온라인 본인확인 서비스인 아이핀(I-PIN)과 마이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아이핀은 ‘인터넷 상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 수단이다. 반면 마이핀은 ‘인터넷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본인확인을 해주는 서비스다. 또 아이핀은 주민번호를 근간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주민번호와 다름없다는 비판이 있었다. 마이핀은 주민번호를 기반으로 발급되지 않고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변경도 할 수 있어 보안이 강화됐다. 마이핀 발급은 공공아이핀센터(www.g-pin.go.kr), 나이스평가정보(www.niceipin.co.kr) 등 본인확인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도용여부 등 즉시 확인 가능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면서 마이핀은 본인확인이 필요한 회원 카드 발급, 마일리지 적립, 고객 상담 등에 폭넓게 사용될 전망이다.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각종 대여 서비스 계약이나 포인트 적립, 가입 중복 확인 등 본인확인을 위해 마이핀을 사용할 수 있다. 13자리인 마이핀 번호는 외우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크기의 발급증을 배포하거나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마이핀 사용 내용을 이메일이나 휴대폰으로 알려줘 언제 어디서 마이핀을 사용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누군가 본인의 마이핀을 도용하면 ‘알리미 서비스’로 도용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 마이핀이 적용되면 주민번호 사용을 최소화하고 주민번호 유출의 불안감 없이 간편하게 본인확인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마이핀 도입이 주민번호 대체 수단으로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마이핀만으로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가 제한될 수밖에 없고, 번호의 구성이 난수이더라도 정보 유출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다. 한 보안 전문가는 “정보가 유출돼도 마이핀을 재발급받을 수 있어 보안이 개선됐다고 주장하지만 개인정보 보완의 근본적인 해결이 없다면 마이핀도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美, 정부 등만 개인식별번호 요구 가능
외국의 경우 난수 형태로 개인에게 부여되는 식별번호가 있지만 그 사용범위는 관련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한다. 또 본인이 요청하면 식별번호도 비교적 쉽게 변경할 수 있다.
미국은 개인이 요청하면 생성되는 9자리의 사회보장번호(SSN·Social Security Number)가 있다. 실질적 본인확인 수단인 개인식별번호로 활용된다. SSN 요청은 일반기업 등은 할 수 없고 정부, 은행, 학교 등만 요구할 수 있다.
독일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는 상당히 엄격하다. 각종 법 해석과 제도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일생과 연계되는 번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은 의료보험번호, 연금보험번호, 조세식별번호 등 3가지 번호를 부여받는다. 각 번호에는 개인정보가 들어 있지 않고, 철저히 해당 영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중국은 한국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984년에 이름, 성, 민족, 생일, 주소, 카드만료일 등이 기재된 주민등록카드 제도를 도입했고 2001년부터 IC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손정희 한국경제신문 연구원 jhs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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