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칫돈 몰리는 사모대체펀드] 강남 큰손, 美공항 식당까지 투자 발 넓혀…年8% 수익·節稅 매력
저금리 시대 투자 '흙 속의 진주' 캐기
부동산펀드는 분리과세…취득세 30% 감면 혜택도
원금 떼일 염려 적지만 중간에 돈 빼기는 힘들어
부동산펀드는 분리과세…취득세 30% 감면 혜택도
원금 떼일 염려 적지만 중간에 돈 빼기는 힘들어

◆돈 떼일 염려 적고 수익성 높아
![[뭉칫돈 몰리는 사모대체펀드] 강남 큰손, 美공항 식당까지 투자 발 넓혀…年8% 수익·節稅 매력](https://img.hankyung.com/photo/201406/AA.8836381.1.jpg)
일부 투자사는 사모펀드에 회사 자금을 먼저 투입해 자산가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 벤처캐피털 회사인 N사는 총 제작비 60억원 규모의 사모형 영화투자펀드를 내놓기 전 회사 고유자금 30억원을 투입했다. 이 회사 매니저는 “평소 친분이 있는 몇몇 자산가를 대상으로 1인당 5억원 단위로 유치하고 있는데 초기 반응이 꽤 좋다”며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사가 나눈다는 점이 높게 평가받은 것 같다”고 했다.
물론 모든 대체투자펀드가 수익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한 증권사 PB는 “C증권사 부동산펀드는 강남지역 빌딩에 투자했는데 수익성이 별로였다”면서도 “은행 예금 금리보다는 수익률이 높게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사들 상품 출시 경쟁
사모형 대체투자펀드가 인기를 얻자 금융사들의 관련 상품 출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K증권사는 다음달 1000억원 규모의 유럽 오피스 빌딩 입찰에 참여할 계획이다. 원하는 가격에 낙찰받으면 연 8% 이상 수익이 나는 사모펀드를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이다. 회사 관계자는 “국내 부동산은 수익률이 많이 떨어진 데다 나중에 매각할 때 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해외 입찰 경쟁이란 어려움은 있지만 연 7~8%대 수익이 가능한 해외 부동산이 드물지 않다”고 설명했다.한 외국계 운용사는 미국 공항의 대형 푸드코트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를 만들어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이 공항의 환승객이 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알릴 방침이다.
◆중도환매 어려워 돈 묶일 수도
대체투자펀드에 돈을 넣을 땐 세금 부분을 잘 따져봐야 한다.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거둔 수익에 대해선 세금이 없지만 부동산이나 특별자산펀드로 차익을 냈다면 과세 대상이다.
부동산펀드에 투자할 땐 취득세(4.6%)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직접 투자하면 0.4%인 재산세율(토지분)도 부동산펀드를 통해 하게 되면 0.2%로 낮아진다.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 혜택도 있다. 유전펀드는 펀드 액면가가 3억원 이하이면 5.5%, 3억원을 초과하면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선박펀드 세율은 5000만원 이하 9%, 5000만~2억원 14%다.
사모형 부동산·특별자산펀드는 폐쇄형이 기본이어서 대부분 만기 전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 김인응 우리은행 압구정현대지점장은 “일부 대체투자펀드의 계약기간은 10년이 넘을 정도로 길다”며 “전체 자산 중 일부를 분산 투자하는 게 맞다”고 조언했다. 김도현 한국투자증권 압구정PB센터 팀장은 “사모형 부동산펀드에 투자할 땐 추후 매각 시 담보자산 가격이 떨어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없는지 꼭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재길/안상미/황정수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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