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에 대한 연비 부적합 판정은 차 업계에 거센 후폭풍을 몰고 올 전망이다. 정부 부처 간 이견으로 국내 자동차 회사의 신뢰가 떨어지게 됐다. 또 소비자들은 집단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싼타페 소유자 3명은 지난 24일 현대차를 상대로 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인당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유류비 50만원과 정신적 피해보상비 10만원 등 총 60만원이다.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소비자가 늘어날 경우 이 금액은 급격하게 불어날 수 있다. 국토부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싼타페 DM R 2.0 2WD는 2012년 5월 출시 후 지난 5월까지 12만5000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CX7 4WD(6단오토)는 2012년 1월 출시 후 연비와 관련된 핵심 부품인 변속기를 교체하기 전인 지난 3월까지 2만5000대가 팔렸다. 손해배상청구 금액 60만원을 판매대수에 단순 적용하면 총 900억원에 달한다.

소송을 제기하는 이들은 현대·기아차가 비슷한 사안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합의금을 물어준 것을 근거로 삼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2012년 11월 미국환경보호국(EPA)으로부터 현대차 엘란트라(국내명 아반떼), 쏘나타 하이브리드 등 총 13개 모델의 연비가 실제보다 부풀려졌다고 지적받았다. 당시 현대·기아차는 자동차 실제 연비가 공인 연비와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며 북미 소비자들이 제기한 연비 과장 집단소송을 합의금 3억9500만달러를 주고 마무리 지은 바 있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미국에선 정부 간 이견이나 논란 없이 규정 해석상의 차이로 인해 연비 표기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정부 내 판단도 엇갈리는 국내 상황과는 차이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해도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국내 차 업계의 이미지 추락도 불가피하다. 해당 업체들은 이번 논란으로 인한 유·무형의 피해액이 배상액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동차 회사 관계자는 “앞으로 소비자들이 ‘싼타페, 코란도스포츠=연비 부풀린 차’라는 고정관념을 갖게 될 수도 있다”며 “현대차와 쌍용차에 대한 신뢰 하락에 따른 피해는 산술하기조차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