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거래상황 주간보고에 반발…"2년 유예 받아주면 휴업 철회"
산업부, 주유소협회 설립허가 취소 추진…석유수급 특별단속반 운영


한국주유소협회는 석유제품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제도의 7월 시행에 반발해 전국 1만2천600개 주유소 가운데 3천여개 회원 주유소가 참여하는 동맹휴업을 9일 결의했다.

주유소협회는 12일 1차 휴업을 한 뒤 상황에 따라 2차 휴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주유소협회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동맹휴업에 참여하는 주유소 사업자를 처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주유소협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대형마트, 농협, 삼성토탈 등 대기업과 공기업을 앞세운 시장개입 정책으로 업계를 몰아세우는 것도 모자라 한국석유관리원이라는 '관피아'를 내세워 시장을 통제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님께 드리는 주유소업계 호소문'에서 "주간보고는 가짜석유 근절에 효과가 없고, 경영난에 처한 주유소에 부담을 지울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간보고의 최대 수혜자인 석유관리원의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산업부 출신임을 감안하면 이는 산업부 '관피아'를 위해 산하기관인 석유관리원의 몸집을 불리려는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유소협회는 서울 61개, 경기도 355개, 인천 139개 등 수도권 555개를 비롯해 전국에서 3천29개 주유소가 동맹휴업에 동참하기로 해 직영·임대 주유소를 제외하면 참여율이 60%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간보고 2년 유예안을 받아들인다면 휴업을 철회하겠다고 김문식 주유소협회장은 말했다.

주유소협회는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선 주유소에 휴업을 알리는 현수막 등을 배포하고 중앙회와 전국 15개 시도지회에 상황실을 설치해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나 한국석유관리원의 문의에는 응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주간보고제가 시행되면 주유소는 석유제품의 거래 상황을 매주 석유관리원에 보고해야 한다.

지금은 매달 주유소협회에 보고하고 있다.

주유소협회가 이를 취합해 한국석유공사에 주면 다시 석유관리원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주유소협회는 앞서 '주간보고 철폐'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2년간 시행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산업부는 7월 1일 자로 시행하되 6개월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주겠다고 제안해 협상이 결렬됐다.

산업부는 "동맹휴업은 국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가져오는 불법 행위"라며 "주간보고제는 가짜석유를 효과적으로 차단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규제로,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주유소협회와 동맹휴업에 참여하는 주유소 사업자를 처벌하고 주유소협회의 설립 허가 취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11일부터 산업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지자체, 석유관리원과 석유수급 특별단속반을 운영해 동맹휴업에 대처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주유소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 판매를 제한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사업정지 1개월 또는 1천5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유사 직영 주유소 1천600개, 알뜰주유소 1천60개, 상당수 주유소협회 회원사는 동맹 휴업에 관계없이 정상 영업을 할 예정"이라며 "석유사업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주간거래 보고제를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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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문성 이유진 기자 kms1234@yna.co.kreugen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