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간 몰라 '내부통제 구멍'…신한은행 "고발할 정도 아니다"

최근 국민은행 내분으로 은행권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신한은행 직원이 고객 돈을 1억원 가량 빼돌린 사고가 발생했다.

신한은행은 이런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적발해 내부 통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객 자산 보호가 생명인 은행에서 연달아 횡령, 부당 대출, 이권 다툼이 벌어짐에 따라 금융당국은 올해 시중 은행 지점들에 대한 불시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한은행 모 지점 차장급 직원 1명이 한 달간에 걸쳐 고객 돈 1억원어치를 빼돌려 탕진했다는 내용을 이 은행으로부터 접수했다.

이번 신한은행 직원 횡령 건은 지점 자체 감사에서 잡히지 않았다.

이후 신한은행 본점 감사에서 적발됐다.

신한은행은 문제의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려고 했으나 이 직원이 돈을 모두 갚아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은 이 과정에서 한 달여 동안 문제 소지를 적발하지 못해 내부통제 부실을 드러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 사고와 관련해 감사를 계속 진행 중이며 해당 직원도 조사받고 있다"면서 "그러나 검찰에 고발할 정도의 강제성이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신한은행의 부실이 이뿐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고객 정보 유출 건으로도 금융당국의 제재를 앞두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정치인 계좌 불법 조회 혐의로 신한은행에 대한 특별 검사를 마친 결과, 은행 직원들이 가족 계좌를 불법으로 수백건 조회한 사실을 발견해 내달 말에 징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정치인 계좌 불법 조회 혐의와 관련해 지난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신한은행 경영감사부와 검사부가 조회한 150만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 내부 직원의 무단 조회가 나온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신한은행에서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와 금융거래 비밀보장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와 임직원 65명에 대한 문책 조치를 하고 과태료 8천750만원을 부과했다.

신한은행 직원 50명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1천292회 조회하는가 하면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예금주 동의 없이 타인에게 넘기기도 했다.

신한은행은 2010년 11월 신한사태 당시 라응찬 전 회장의 차명계좌 개설로, 2012 7월에는 동아건설 자금 횡령 사건 연루로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다.

앞서 국민은행에서는 지난해 직원이 국민주택채권 90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됐다.

국민은행은 또 도쿄지점 부당 대출, 보증부 대출 부당이자 환급액 허위 보고, 1조원대 가짜 확인서 발급 등으로 금융당국의 특별 검사를 받았다.

현재는 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싸고 임영록 지주 회장과 이건호 행장의 갈등이 표면화된 양상이다.

최근 기업은행은 자체 감사를 통해 직원이 시재금 유용과 횡령 등 1억5천만원 규모의 비리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했다.

일부 직원은 돈이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입금된 것처럼 꾸미고 실제 입금은 나중에 받는 무자원 선입금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처럼 은행에서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자 금감원은 시중은행에 순환 근무제와 명령 휴가제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기적인 직원 보직 변경을 통해 각 부서의 비리나 부실 여부를 사전에 차단하고, 명령 휴가제를 통해 해당 직원에 대한 비리 등을 살펴보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이다.

명령 휴가제의 경우 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우는 사이 사측에서 취급 서류 재점검, 부실·비리 여부를 꼼꼼히 들여다볼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을 보면 순환 근무제와 명령 휴가제가 아직도 제대로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강제로 휴가를 명령해 그동안 직원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등 상시 감시 체계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상시 감시시스템을 가동해 문제점이 감지된 은행에 대해 불시 검사를 통해 금융 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적발해낼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김태종 기자 president21@yna.co.kr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