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채 규모가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은 신속하게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1일 중소기업 간이회생절차 도입과 관계인집회 폐지 등을 핵심으로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도입되는 간이회생절차는 100억원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 채무를 가진 중소기업이 적용 대상이다. 법무부는 우선 최근 3년간 통계를 기준으로 부채가 30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대상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대상 기업은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거나, 총액 2분의 1과 의결권자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회생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그동안은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만 해 회생 계획안 통과가 쉽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개정안은 또 절차 지연의 큰 원인으로 꼽혔던 ‘제1회 관계인집회’를 폐지하고,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만 관계인설명회를 열도록 했다. 제1회 관계인집회는 채권자·주주에게 회생절차 경위, 채무자의 업무·재산 등에 대해 보고하도록 한 절차로, 채권자들이 거의 참석하지 않는데도 필수 절차로 규정돼 회생 절차를 지연시킨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회생절차 기간이 기존보다 약 3개월 단축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회생 절차와 관련된 비용을 줄이기 위한 규정도 신설된다. 개정안은 회계법인 대신 관리위원이나 법원 사무관이 채무자 재산가액 평가 등 조사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간이 조사위원 제도’를 도입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