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화평법과 화관법 등 새로운 환경규제로 인해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12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등록및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은 업체 규모를 고려해 등록기간과 제출자료 등 규제 수준을 차등화하고 위법행위 정도와 업종 특성을 반영해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장 내 화학사고, 가습기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화학물질은 엄격히 관리하면서도 새로운 환경규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부사항과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입법예고 과정을 통해 산업계와 전문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 2월 중에는 관계부처 합동 `산업계 지원단`을 설치해 기업별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화학물질 관리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화학물질 관리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선미기자 ss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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