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 융자규모는 모두 32억으로 당초 17억에 기금수입 증가를 통해 12억의 재원을 추가로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초구에 공장 등록된 제조업체나 서초구에 주사무소(본점)를 둔 중소기업 중 정부 유망 중소기업 선정 업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수출실적이 많은 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단, 휴·폐업중인 업체나 융자지원을 받아 상환중이거나 상환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지방세·과태료 체납업체는 제외된다.

융자는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용도로 업체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며, 금리는 연리 3.0%(고정금리), 상환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를 원하는 업체는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서초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아 작성한 다음 기타 증빙서류 등과 함께 3월 14일까지 서초구청 기업환경과로 신청하면 된다.

융자 지원 대상 기업은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말에 선정될 예정이여, 업체가 확정되면 우리은행 서초구청지점에서 보증·담보심사를 거쳐 직접 지원한다.

서초구는 올해 상반기 32억, 하반기 16억(예정), 총 48억을 지원할 계획이다.

진익철 서초구청장은 “성장잠재력이 있으나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며 많은 기업의 참여를 독려했다.


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김새론 해명 "문제 될 행동 안했다" 무슨 논란 있었기에.. `사진 확인해 보니`
ㆍ농협 인터넷뱅킹 지연...고객접속 폭주
ㆍ아무리먹어도 날씬한여성! 알고보니
ㆍ`이석기 사건` 공판 결과는?··검찰, `내란음모` 징역 20년형 구형
ㆍ정보유출 카드3사, 17일부터 3개월 영업정지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