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포털업체 네이버와 다음이 자진 시정 방안을 내놓아 제재 수준이 낮아질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전원회의에서 네이버와 다음이 지난주 제출한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적합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25일 발표했다. 동의의결제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 구제, 시장 원상회복 등에 대한 시정 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는 제도다.

동의의결 신청의 수용 여부는 포털업체들의 시정 방안 내용에 달려 있다. 업체를 제재하는 것보다 시정 방안이 시장 개선에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면 동의의결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와 다음은 최근 포털사이트의 검색 결과에 ‘광고’라는 표기를 명확히 한 것 등을 내세워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