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말부터 카드사들이 마음대로 부가 혜택을 줄일 수 없게 된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부가 혜택이 잔뜩 담긴 카드 상품으로 고객을 유혹했다가 슬그머니 줄이는 카드사의 횡포를 차단하기 위해 부가 혜택 의무 유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를 출시할 때는 온갖 혜택을 내세우다가 고객도 모르는 사이 부가 혜택을 줄이는 경우가 많다”면서 “관련 규정을 고쳐 카드사들이 부가 혜택에 대해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여신금융전문업 감독 규정은 신규 카드 상품 출시 후 1년 이상 부가 혜택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카드사가 상품 수익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6개월 전에 고객에게 알리고 바꿀 수 있다. 카드사들은 이 규정을 악용해 일단 회원들을 끌어들인 뒤 부가 혜택을 무차별적으로 줄이고 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