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SLS 방식 3D프린터의 특허가 풀려 가격이 싸지면 제조업 분야의 ‘냅스터 모멘트’가 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냅스터 모멘트란 1999년 MP3 음악파일 공유 사이트인 냅스터가 생겨나면서 음원 저작권 시장이 일대 혼란에 빠진 때를 뜻한다.

예를 들어 고급 수입 자동차의 휠이 사고로 파손됐다고 하자. 지금은 자동차 업체가 직접 만든 부품으로 갈아 끼워야 한다. 하지만 SLS 방식 3D프린터가 대중화되면 굳이 값비싼 순정부품을 살 필요가 없다.

아이폰의 스캐닝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휠을 스캔한 뒤 부품과 같은 3D프린트용 소재로 출력만 하면 된다. SLS 방식 3D프린터 가격이 1억~2억원대라면 수지타산이 안 맞겠지만, 1000만원대라면 불법복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장사꾼도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다.

또 차를 산 뒤 외관을 뜯어내고 3D프린터로 자신만의 디자인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이미 시중에는 컴퓨터디자인(CAD) 지식이 전혀 없어도 자신이 원하는 모양의 3D그래픽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다.

법 체계 전반에도 일대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자신이 3D프린터로 찍어낸 차량을 몰고 가다 사고가 나 상해를 입으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프린팅용 소재업체일 수도, 3D프린터 제조업체일 수도, 3D프린터 사용자일 수도 있다. 문제는 관련 법규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법무법인 강호의 박찬훈 특허 전문 변호사는 “3D프린터를 이용한 제품 불법복제가 대체로 기업이 아닌 개인 수준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고 보상을 요구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