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월 결산법인의 반기보고서 제출 마감 시한이 다가오면서 코스닥 시장에 상장폐지 주의보가 발동됐습니다.



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해 말 사업연도 기준으로 자본잠식률이 50% 이상 이거나 자기자본 10억원 미만으로,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 상장사는 총 8개사.



아이디엔과 와이즈파워, 위다스, 한성엘컴텍 등은 자본잠식률 50% 이상의 사유로, 기륭E&E와 쌍용건설, 오리엔탈정공, 케이피엠테크 등 4개사는 중복 사유로 현재 관리종목 상태입니다.



이들이 상장을 계속 유지하려면 종속회사가 없는 곳은 오는 14일까지, IFRS 연결재무제표를 도입한지 1~2년밖에 되지 않았다면 오는 29일까지, 관리종목 지정 사유를 해소한 반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들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즉시 상장폐지됩니다.



그러나 증자 등 자구이행을 통해 이러한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했더라도 바로 상장폐지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6월말을 기준으로 사유 해소 발생 시점이 그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 상황은 또 달라집니다.



사유 해소 발생일이 6월말 이후라면, 일시적인 상장폐지 요건 회피로 그칠 수도 있는 만큼 기업 존손의 계속성 여부 등을 살펴보기 위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넘겨지게 됩니다.



이래저래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한국거래소 관계자

"반기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가오면서 투자자들의 주의를 요할 사항이 몇가지 있는데요,

자본잠식률 50% 이상 이거나 자기자본 10억원 미만으로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들의 경우

2반기 연속이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바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본잠식 여부나 자기자본 기준 등은 상장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요건에 해당돼 바로 상장폐지로 직결되는 만큼 반기보고서 내역에 대한 꼼꼼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


정경준기자 jk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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