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기획재정부 산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하고 양도차익에 일반 소득세율(6~38%)을 부과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세제발전심의위는 소득세, 법인세,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각종 세금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넘기기 전에 회의를 통해 정한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함께 이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대한상의 회장의 위상을 보여주는 사례다.

대한상의 회장은 다른 경제단체장과 달리 경제계 전체를 대표하는 자리다. 기업 규모와 업종을 불문하고 모든 업종의 대·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종합경제단체이기 때문이다. 대한상의 회장은 이해관계가 다른 대·중소기업 간 의견을 조율해 정부에 정책 건의를 한다. 전문경영인보다는 대기업 오너가 주로 회장을 맡는 이유다.

회원 수 14만명인 대한상의 회장은 공식 직함만 50여개에 달한다. 전국 상공인을 대표하는 자리인 만큼 지속가능경영원 이사장, 한국경영교육인증원 이사장, 한미경제협의회 고문 등 다양한 직책을 함께 맡는다. 금리 등 통화신용정책을 심의·의결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한 명에 대한 추천권도 갖고 있다.

대한상의 회장은 또 코리아외국인학교재단이사장을 겸직, 용산국제학교(서울 한남동) 운영을 책임진다. 재계의 대표로서 한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 임직원들의 자녀 교육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다. 여기에 각 기관의 대표 등으로 위촉돼 다양한 활동을 한다.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 고문,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공동대표 등도 맡고 있다. 전국 71개 지역 상의를 통해 의견을 듣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활동도 한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