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前 국세청장

검찰이 전군표 전 국세청장(59)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대가성을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대 윤대진)는 지난 2006년 CJ그룹의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고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군표 전 국세청장(59)에 대해 최근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2006년 하반기 CJ그룹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및 납세 업무 등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30만 달러와 고가의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허병익(59) 전 국세청 차장을 구속했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CJ그룹 지주사인 CJ(주)를 세무조사 하면서 이재현 CJ그룹 회장(53, 구속상태)의 주식거래 과정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정황을 포착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국세청은 3천560억원대 세금을 추징하지 않았고 검찰은 이런 정황을 대가성과 연관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 전 차장은 지난 27일 열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돈가방을 당시 전군표 청장에게 그대로 전달했으며 `배달사고`는 없었다"며 달러 수수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전군표 전 국세청장 측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전 전 청장과 허 전 차장의 주장이 상반되면서 금품 수수 여부를 둘러싸고 `진실 공방`이 불가피하게 되자 검찰의 전 전 청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수감된 허 전 차장을 28일 서울구치소에서 소환해 뇌물을 받은 명목과 금품이 오간 경위 등을 추궁했으며 조만간 전 전 청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CJ그룹 비자금 의혹과 관련, 검찰의 조사대상이 전 국세청장을 비롯한 정·관계 유력 인사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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