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무역투자진흥회의가 두 달 만에 다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선 국토의 12%에 해당하는 계획관리지역 등의 규제를 해제하는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이 보고됐다. 그러나 정작 주목을 끈 것은 두 달 전 이 회의에서 결정했던 지주회사 규제 개선책이 정치권의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그동안의 경과 보고였다고 한다.

보고에 따르면 지난 5월 회의에서 외국인 투자에 큰 걸림돌이 되는 지주회사 관련 공정거래법 조항을 외국인 투자촉진법 개정을 통해 손보기로 했으나 민주당 등의 반대에 부딪혀 실패했고 따라서 외국인 합작투자에 구체적인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한다. 문제의 조항은 그룹사의 재무건전성을 위해 지주회사의 손자 회사가 자회사 등을 세울 때는 무조건 100%의 지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이유도,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오로지 건전성을 명분으로 규정이 만들어지다 보니 실제로는 대기업 규모인 손자기업들이 외국기업과 합작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처했다는 것이다.

바로 이를 고치기 위해 손자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50%로 낮추기로 했던 것인데 국회 법사위에서 좌절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결국 이로 인해 SK종합화학에서 일본 JX에너지와 추진하는 1조원 규모의 화학원료 파라자일렌 합작 공장 투자가 무산되거나, GS칼텍스가 일본 쇼와셀과 공동 추진하는 1조원 규모의 파라자일렌 공장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등 모두 3건 2조3000억원의 외자 유치사업이 공중 분해될 위기에 직면하고 말았다고 한다. 1조원 규모의 공장이 들어서면 고용도 늘어나고 관련 하도급업체들이 연쇄적으로 혜택을 받는 등 전 산업에 미치는 후방효과가 상당할 것은 뻔한 이치다.

어처구니없는 정치권의 발목잡기가 되풀이된다면 투자 시기를 놓치거나 투자처가 제3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점은 너무도 분명하다.

실제로 이런 규제를 받게 될 손자회사만도 500개 정도에 이른다니 그 피해 규모는 예상을 크게 뛰어넘을 정도다. 투자도 막고 경제 성장도 막는 걸림돌이 바로 정치권의 공리공론이라는 점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