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코닝에 이어 프랑스의 다국적 화학기업인 토탈이 세금누락 문제로 국세청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삼성과 합작 설립한 삼성토탈로부터 받은 배당금과 관련, 규정보다 적은 세금을 냈다며 국세청이 법인세를 추징하자 소송을 냈다. 국세청이 세수를 늘리기 위해 외국계 기업의 배당소득세 납부 현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1년 삼성토탈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뒤 작년 초 법인세 95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토탈이 배당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과 프랑스가 맺은 조세조약상 국내기업 지분을 10% 이상 가진 외국법인 주주는 배당금의 15%를 세금으로 내야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토탈이 세금을 낮추기 위해 세율이 5%인 영국법인을 통해 삼성토탈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배당소득이 영국이 아닌 프랑스 본사로 귀속되는 만큼 15% 원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국세청 입장이다. 토탈은 “주주 소재지가 영국인 만큼 규정대로 모든 세금을 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세청은 형식적으로 삼성토탈에 추징금을 물렸으나 추징이 확정되면 배당소득을 얻은 토탈이 이를 부담해야 한다.

토탈은 국세청에 이의를 제기한 뒤 조세심판원에 부당하다고 심판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작년 9월 삼성토탈 본사가 있는 충남 서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대전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현재까지 세 차례 공판이 열렸고 다음 달 14일 4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

삼성토탈은 2003년 8월 옛 삼성종합화학과 토탈이 50%씩 출자해 만든 합작사로 에틸렌과 프로필렌 같은 합성수지를 생산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는 생산공정에서 부산물로 얻는 휘발유와 항공유를 섞어 알뜰주유소에 휘발유를 공급해 제 5의 정유사로도 불리고 있다. 매년 5000억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내며 2006년부터 2011년까지 9100억원가량을 토탈과 삼성에 배당했다.

앞서 작년 6월 유리 및 세라믹 소재 업체인 코닝도 토탈과 같은 이유로 국세청으로부터 52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본사가 있는 미국 세율(10%)이 아닌 헝가리 법인을 이용해 5%의 법인세만 냈다는 게 국세청 판단이다.

코닝은 작년 10월 국세청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일단 추징금을 낸 뒤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이달 중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정인설/정소람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