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서울시, 농수산식품 51종 판매조정품목 선정에 대형마트 강력 반발









이창호기자(lch9856@skyedaily.com)



기사입력 2013-03-08 13:39:10































서울시 합정역에 들어설 예정인 삼성 홈플러스를 두고 주변 상인들과 홈플러스가 보인 갈등은 결국 양자간 합의로 막을 내렸다. 상인들과 홈플러스는 지난달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양자간 자율 협의에 따라 지정한 품목에 대해 홈플러스가 판매를 자제한다는 합의에 이른 것이다. 중소상인들의 집회와 삼성의 홈플러스 개점 강행의사로 평행선을 달렸으나 결국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양자의 상생의지와 소비자 불편 최소화에 대한 동의가 관건이었다. 서울시는 이런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대형마트·SSM 판매조정 가능품목을 선정해 8일 발표했다. 담배 등 기호식품과 콩나물 등 농수산품을 중심으로 51개가 선정됐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품목을 정했다”며 선정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러나 대형마트 측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승한 홈플러스 대표이사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반대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는 소비자 불편과 납품업체 피해, FTA 등을 근거로 대형마트·SSM에 대한 판매품목 제한의 불가론을 주장했다. 서울시에는 현재 대형마트가 57개, SSM이 295개 위치해 있다. 대형마트는 전국의 13.0%, SSM은 전국의 29.0%가 서울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전통시장 수는 7년만에 150여개가 줄어들어 종사자 30만명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이다. 국회에는 대규모점포의 영업품목 제한에 관한 내용이 입법발의돼 있다. 임채운 교수는 이에 대해 “이해당사자간 자율적인 합의가 중요하다.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인들이 상생의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카이데일리가 서울시의 대형마트·SSM 판매품목 제한 추진에 대해 긴급 취재했다.<편집자 주>








대형마트서 주부들 ‘식탁 장볼거리’ 판매 제한

대형마트서 주부들 ‘식탁 장볼거리’ 판매 제한


▲ 서울시가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영업일수 제한에 이어 농수산물 등의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자 대형 유통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남의 한 대형마트 농산물 및 수산물 코너에서 장을 보고 있는 주부들 전경. ⓒ스카이데일리



서울시가 콩나물 등 농산품의 대형마트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8일 서울시는 대형마트·SSM 판매조정 가능품목 51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선정한 51개 품목은 야채 17종과 신선·조리식품 9종, 수산물 7종, 정육 5종, 건어물 8종, 기호식품 4종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이다.





야채에는 콩, 콩나물, 양파 등이 포함됐다. 신선·조리식품은 두부와 계란, 떡 등이 포함됐으며 수산물로는 갈치와 꽁치, 고등어, 생태 등이 지정됐다.





정육에는 사골과 우족 등이 선정됐으며 건어물에는 북어와 오징어, 대구포 등이 포함됐다. 기호식품으로는 담배와 소주, 맥주, 막걸리가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는 야채·수산물·건어물·정육 등은 전통시장에, 신선·조리식품과 기호식품 등은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에 반사이익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형마트서 주부들 ‘식탁 장볼거리’ 판매 제한


▲ 자료:서울시 ⓒ스카이데일리

51개 품목은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사)한국중소기업학회에 의뢰한 용역을 통해 선정됐다.





용역보고서의 책임연구원인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스카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품목 선정은 규제가 아니다”며 “대형 마트와 중소상인들이 서로 양보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 연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품목선정은 소비자의 구매빈도, 중소점포의 매출비중, 소비자의 구매편의성, 상품신뢰성, 가격 등 다섯가지 요인을 고려해 74개 품목을 고려하고 이에 대해 소비자 50% 이상이 “대형마트·SSM에서 판매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다”고 답한 51개 품목이 선정됐다.





품목을 선정하기 위해 소비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사이 서울시 61개 전통시장 이용 소비자 1220명을 대상으로 판매제한에 적합한 품목을 질문한 결과 ‘야채’(43.0%)를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에 ‘수산물’(10.7%), ‘과일’(8.0%), ‘신선식품’(5.9%), ‘곡물’(5.8%)로 응답했다.





임 교수는 “결국 기준은 소비자 불편이 가장 적은 품목”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의 불편이 적은 품목에 대해서는 대형마트와 중소상인이 상호 양보를 통해 협의할 수 있는 품목이라는 의미다.







대형마트서 주부들 ‘식탁 장볼거리’ 판매 제한


▲ 자료:서울시 ⓒ스카이데일리 <도표=최은숙>

리스트는 서울시내에 SSM이 출점해 인근 중소상인으로부터 사업조정 신청이 들어올 경우 판매품목 범위를 정하는 데 사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사업조정신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둔 제도로, 대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거나 확장할 때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법에 따라 사업조정의 일부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할 수 있는데, 서울시는 SSM의 신규출점 등에 대한 사업조정권한을 갖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스카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4월 초에 이해관계자들과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라며 “공청회에서 방향이 정해질 것이며 이외에 추진일정이 잡힌 것은 없다”고 말했다.







대형마트서 주부들 ‘식탁 장볼거리’ 판매 제한


▲ 서울시가 대형마트의 강력한 발발에도 불구하고 야채 등 농수산식품들에 대한 판매제한을 강행할 방침이다. 박원순 시장(원, 뉴시스)은 오는 4월 우선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스카이데일리

대형마트·SSM 측은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와 백화점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강력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상범 체인스토어협회 과장은 스카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중소상인을 위한 서울시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방법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고 과장은 “우선 소비자가 불편하다. 또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업체들도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FTA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 FTA와 한·EU FTA는 담배와 홍삼 등 일부품목을 제외하고는 판매제한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과장은 “중소상인과 재래시장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골목상권은 쇠락하는데… 대형마트와 중소상인 합의 필요해





임채운 교수는 연구용역을 의뢰받게 된 계기에 대해 “합정역에 들어설 삼성 홈플러스에 대해 인근 중소상인들이 반발한 데 따라 서로 양보할 수 있는 가이드를 만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의 대형마트 브랜드인 홈플러스는 서울시 합정역 인근에 올해 3월 합정점을 개점할 예정이다.





인근 중소상인들은 이에 대해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신청을 내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SSM과 달리 대형마트는 중소기업청이 직접 사업조정을 하고 있다.





사업조정은 중소기업이 요청할 경우 대기업이 생산품목이나 수량을 축소하도록 권고하는 제도지만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자율조정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





중소기업청의 조정에 따라 홈플러스와 지역상인들은 지난달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매달 자율 협의를 거쳐 전통시장 판매품목 중 일부에 대해 홈플러스가 판매를 자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형마트서 주부들 ‘식탁 장볼거리’ 판매 제한


▲ 자료:서울시 ⓒ스카이데일리

이처럼 전통시장 중소상인들과 대형유통업체들간의 마찰이 끊이지 않자 서울시가 나서게 된 것이다.





서울시에는 현재 대형마트가 57개, SSM이 295개 위치해 있다. 대형마트는 전국의 13.0%, SSM은 전국의 29.0%가 서울에 몰려 있는 것이다.





특히 전국의 전통시장 수가 줄어들고 있어 30만명에 달하는 전통시장 종사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2005년 전통시장의 수는 1660개 달했지만 2012년 현재는 1511개로 7년만에 150여개의 전통시장이 문을 닫았다.





종사자 수도 2005년 33만명에서 2008년 29만6000명까지 줄어들다 최근 다시 상승해 2012년에는 29만8000명이 종사하고 있다.







대형마트서 주부들 ‘식탁 장볼거리’ 판매 제한


▲ 자료: 서울시

서울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전통시장 중소상인들과 대형마트·SSM이 갈등을 빚으면서 국회도 대응마련에 나섰다.





국회에는 대규모점포의 영업품목 제한에 관한 내용이 입법발의돼 있다. 입법안은 지자체장이 1년 범위 내에서 영업품목을 제한하는 안과 생필품 중 가격변동이 크지 않은 물폼에 대해 영업품목을 제한하는 안 등이 복수로 발의돼 있다.





임채운 교수는 이에 대해 “입법과정에서 구체적인 품목을 법령에 제시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지자체에 품목제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시행은 지자체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해당사자간 자율적인 합의가 중요하다.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인들이 상생의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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