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담배·배추·미역 등 권고품목 51종 지정
대형유통업계 "질식사 지경"…소비자 불편 우려도


서울시가 동네슈퍼 등 골목상권 보호 명목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판매 제한을 권고할 수 있는 품목 51종을 정하자 대형 유통업체가 강력히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한국중소기업학회에 용역을 의뢰해 대형마트·SSM 판매조정 가능품목 51종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51개 품목은 담배 등 기호식품 4종, 배추 등 야채 17종, 계란 등 신선·조리식품 9종, 고등어 등 수산물 7종, 사골 등 정육 5종, 미역 등 건어물 8종, 쓰레기 종량제봉투 등이다.

시는 이해관계자 면담과 설문·소비자 좌담회 등을 열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인활성화 기여도·소비편리성·가격경쟁력 등을 고려해 품목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기업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할 때 중소기업과 사업조정 과정을 거칠 수 있다.

시는 사업조정을 하면서 대기업 등에 생산품목이나 수량을 줄일 것을 권고할 수 있는 조항과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공표제도에 착안해 연구를 시작했다.

51개 품목 중 야채·수산물·건어물·정육 품목은 전통시장에, 신선·조리식품과 기호식품은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에 반사이익을 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강희은 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이번 조치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대형마트 판매품목 조정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러나 대형 유통업계는 "사실상 영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시가 정한 판매제한 품목이 권고사항인 만큼 당장 매대에서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국회 법 개정 건의, 조례 제정 등 일련의 조치가 현실화하면 매출에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제한 품목 대부분이 신선식품과 생활 필수품으로 마트에서 가장 중요한 제품"이라며 "두부와 계란을 팔지 않은 대형마트에 누가 오겠느냐"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마트의 경우 제한 대상상품이 연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를 기준으로 15.1%로 추정돼 제한이 가시화되면 매출 피해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유통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소비자들 역시 시의 판매제한 권고 품목의 지정 취지를 일부 이해하면서도 당장 일상에서 겪게 될 불편과 대형마트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값을 주고 동네상권서 일부 제한 품목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사야 하는 상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시는 품목 선정에 이어 4월 초에 이해관계자들과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열고 국회에 법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SSM이 출점해 인근 중소상인으로부터 사업조정 신청이 들어올 경우 51개 품목 기준을 토대로 SSM이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의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강 과장은 "유통업계가 공식적으로는 반대하지만 내부 의견을 들어보면 대형마트가 취급하는 품목이 많아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팔아도 되는 품목이 있다는 입장도 있다"고 설명했다.

<표> 대형마트·SSM 판매조정 가능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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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 상품분류 │ 품목 │ 연번 │ 상품분류 │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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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야채 │ 콩 │ 27 │ 수산물 │ 갈치 │
├─────┤ (17개) ├─────┼─────┤ (7개) ├─────┤
│ 2 │ │ 콩나물 │ 28 │ │ 꽁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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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오이 │ 29 │ │ 고등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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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애호박 │ 30 │ │ 오징어 │
│ │ │ │ │ │ (생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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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양파 │ 31 │ │ 낙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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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대파 │ 32 │ │ 생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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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감자 │ 33 │ │ 조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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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고구마 │ 34 │ 정육 │ 사골 │
├─────┤ ├─────┼─────┤ (5개) ├─────┤
│ 9 │ │ 마늘 │ 35 │ │ 우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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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풋고추 │ 36 │ │ 도가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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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 상추 │ 37 │ │ 스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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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 시금치 │ 38 │ │ 소머리고 │
│ │ │ │ │ │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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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 배추 │ 39 │ 건어물 │ 오징어 │
├─────┤ ├─────┼─────┤ (8개) ├─────┤
│ 14 │ │ 양배추 │ 40 │ │ 북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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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 무 │ 41 │ │ 대구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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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 열무 │ 42 │ │ 쥐치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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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 알타리무 │ 43 │ │ 생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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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신선ㆍ조 │ 두부 │ 44 │ │ 미역 │
├─────┤ 리 ├─────┼─────┤ ├─────┤
│ 19 │ 식품 │ 계란 │ 45 │ │ 다시마 │
├─────┤ (9개) ├─────┼─────┤ ├─────┤
│ 20 │ │ 어묵 │ 46 │ │ 멸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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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 떡 │ 47 │ 기호식품 │ 담배 │
├─────┤ ├─────┼─────┤ (4개) ├─────┤
│ 22 │ │ 떡볶이 │ 48 │ │ 소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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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 순대 │ 49 │ │ 맥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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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 조리빵 │ 50 │ │ 막걸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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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 치킨 │ 51 │ 기타(1 │ 종량제봉 │
│ │ │ │ │ 개) │ 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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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 피자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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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서울시)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li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