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은 현대자동차 같은 원청업체가 협력사 등 외부업체와 도급(업무대행)계약을 맺고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일감을 주는 것이다. 작업 지시와 감독은 하청업체가 맡는다. 원청업체가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파견근로와는 다르다. 파견은 전문지식·기술·경험 등이 필요한 업무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사내하도급이 불법파견 논란을 빚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을 맺어놓고 실제로는 파견근로 형태로 일을 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파견업종에 제한이 너무 많다보니 나타나는 부작용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 근로자 파견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1998년 파견근로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다. 외환위기 직후 고용유연화 흐름을 타고 도입됐다. 2004년(8월 기준) 11만7000명이었던 파견근로자는 2011년 19만7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파견근로자보호법은 근로자 파견을 ‘파견사업주(인력파견업체)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는 유지하면서 해당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원청업체)의 지휘·명령에 의해 종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다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9조가 정한 ‘중간착취의 배제’ 원칙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아 현행 법은 파견 허용업종을 까다롭게 정하고 있다.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파견근로법 시행령 제2조)는 △컴퓨터 관련 전문가의 업무 △특허 전문가의 업무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등 32가지다. 그러나 경비원, 주차장 관리원 등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은 일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불법파견이 문제가 되는 건 이 32가지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쓰는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생산라인이나 유통업체 매장 등에는 근로자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다.

양병훈/이건호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