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UN)이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정착촌을 건설중인 이스라엘의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유엔인권이사회(UNHRC)는 지난 3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사회를 열어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정착촌 확대가 팔레스타인인들의 인권을 명백히 침해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주요 외신들은 “유엔의 이번 보고서 채택으로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UNHCR은 또 국제사회에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UNHCR은 보고서를 통해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정착촌 건설은 제4차 제네바 협약에 어긋나는 국제법 위반으로 서안지구내 모든 정착촌의 철거를 요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안지구 정착촌은 이스라엘이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때 점령한 땅 위에 세워졌다. 이스라엘은 지난 47년간 서안지구에 250개의 정착촌을 건설했으며 현재 정착민 수가 52만 명에 이른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