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보다 稅테크…'비과세' 펀드·보험 늘려라
2013년 재테크 시장의 화두는 ‘절세’가 될 전망이다. 저금리 탓에 금융소득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 부담은 오히려 늘어나기 때문이다.

성열기 삼성생명 패밀리오피스 센터장은 “여야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내년부터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합의하자 주말에도 대응 방법을 물어보는 고객이 많았다”며 “내년에는 세금을 뗀 이후의 실질 수익률을 높이는 쪽으로 전략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절세 상품 인기 더 많아질 듯

전문가들은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비과세·저율과세·분리과세 상품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들 상품에서 얻은 수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김영규 국민은행 강남스타PB센터 센터장은 “금융자산이 5억~10억원인 고객들의 타격이 가장 클 것”이라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과 주식형 펀드의 비중을 확대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현재 저축성보험에 10년 이상 가입하면 금액에 관계없이 세금(15.4%)을 면제받을 수 있다. 보험사들이 역마진 우려로 판매를 꺼리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연 4.3~4.4%(사업비 차감 전) 금리를 적용한다. 목돈을 넣은 뒤 매달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즉시연금 역시 비과세가 가능하다. 다만 정부와 국회가 내년 상반기 중 1억~2억원을 초과하는 불입액에 대해선 세금을 물리는 쪽으로 논의 중이다.

선박펀드 유전펀드 인프라펀드 등 분리과세 상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전망이다. 2015년 말까지 물가연동국채를 매입해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기 10년 이상 장기채권에 투자할 때 역시 분리과세가 가능한데, 다만 내년부터는 3년 이상 채권 보유자로 요건이 강화된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연금 상품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추후 수령할 때 5.5%인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김대열 하나대투증권 상품전략팀장은 “종전에 가입해둔 연금 상품에 추가 불입하면 수수료 부담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소득 만기 집중 피해야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의 수령시기를 분산하는 것도 종합과세를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자·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 과세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1~12월 중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 매년 과세하는 방식이어서다.

한상언 신한은행 투자상품부 팀장은 “수익률과 함께 만기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때”라며 “만기가 특정 연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투자상품 중 만기 후 받게 될 이자를 매달 나눠서 받는 월지급식 주가연계증권(ELS)이나 해외채권 매입도 고려할 만하다. 김정은 대우증권 컨설팅지원부 과장은 “월지급식의 장점은 누적 수익을 한꺼번에 받는 일반 ELS와 달리 종합과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점”이라며 “가급적 만기가 다양한 상품에 분산 투자하되 ELS의 경우 월지급 방식을 적극 활용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장준영 외환은행 반포퍼스티지WM센터 PB팀장은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비과세이기 때문에 내년엔 그쪽으로 자금이 이동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가족 분산 예치도 절세 방법

금융자산 중 일부를 가족에게 증여하는 것도 효과적인 절세 수단이다. 소득세 부과가 개인별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시행 초기인 1996년부터 부부 합산 400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부과하다 2002년 헌법재판소의 ‘부부 합산과세 위헌’ 결정에 따라 2003년부터는 개인별 4000만원으로 조정됐다.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자녀에 대해선 최대 3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이태훈 하나은행 방배서래골드클럽 PB팀장은 “한 사람이 금융자산을 다 갖고 있으면 세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다”며 “이번 기회에 증여를 통한 절세를 고려할 만하다”고 전했다.

조재길/김동윤/김일규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