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2013년 달라지는 증시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13년 달라지는 증시제도는 크게 세가지. 먼저 종류주식 퇴출제도가 시행됩니다. 종류주식이란 보통주와 달리 일부 권한이 제한된 주식으로 현재 상장해 있는 우선주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상장주식수 5만주, 시가총액 5억원 미만 등 퇴출 요건에 따라 거래가 부실한 우선주는 상장폐지됩니다. 송영훈 한국거래소 상장제도팀장 "기존 우선주는 상장주식수도 적고 거래가 잘 안되서 주가가 급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선주 테마주라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일정 기준을 정해서 해당 종목은 상장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채시장 결제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거래소가 유동성 공급에 나섭니다. 거래소가 3년과 5년짜리 국고채를 확보해 놓은 뒤 필요할 경우 대차기관을 통해 대여하는 방식으로 국채시장에서 유동성 공급자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1월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와 더불어 파생상품 증거금 수단에 미국국채가 추가됩니다. 그동안 파생상품 증거금으로는 현금과 외화 등만 가능했지만 3월18일부터는 투자자 거래편의를 위해 외화증권, 그중에서도 환금성이 높은 미국국채로도 증거금 예탁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 2013년부터는 자산 2조원 미만 기업의 연결재무제표 공시가 의무화되고, 증권사도 단독으로 직불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됩니다. 달라지는 증시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www.krx.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기주입니다. 이기주기자 kijulee@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3시간이나 지속된 사랑의 사슬 `훈훈` ㆍ203cm 장신녀, 162cm 단신남 커플 `눈길` ㆍ"도대체 산타는 어디에 있지?" ㆍ엄다혜 알몸 말춤 실천, 의도적 노이즈 마케팅? 알고 보니… ㆍ`여자 숀리` 오은주 섹시 식스팩 볼 절호의 기회?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기주기자 kiju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