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게임 이용 방법을 가르치고,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게임 관련 교육도 할 수 있게 하는 게임법 개정한 발의가 나왔다.







전병헌 의원, "학교서 게임이용 교육하자"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은 7일 게임물 등 여가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용방법을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셧다운제 같은 제도나 규제를 통해서 아이들의 게임과몰입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며 '올바른 게임물에 대한 이용을 이야기하고, 전통놀이-독서 등 다양한 여가생활에 대해 학교 차원의 교육이 이뤄진다면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보다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에서의 올바른 게임물에 대한 이용과 전통놀이, 독서 등 청소년들의 여가문화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 뿐 아니라 학부모 대해서도 가정에서 자녀의 올바른 게임물 이용방법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학부모 대상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
이 개정안 내용은 지난 11월 22일 tvN 시사토론 '쿨.까.당'에 참가했던 최삼욱 을지대 교수, 왕종근 아나운서 부인 최미숙씨 등이 주장해 공감이 컸던 내용을 포함했다.
특히 청소년 패널로 참여한 왕재민 군(고등학교 2학년)은 '임요환 선수와 같은 분이 특강 등을 통해 함께 게임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면 게임을 줄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등 실제 학생들에게는 '셧다운'이나 '학부모, 선생님'의 '하지말라'는 강요보다 동경하거나 함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이로부터 듣는 이야기가 올바른 게임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전병헌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해당 내용의 입법을 고려해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전병헌 의원, "학교서 게임이용 교육하자" 발의
전병헌 의원
■ 전병헌 의원의 입법발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 게임물의 올바른 이용 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의무규정으로 함(안 제12조의4제1항).
- 올바른 게임물에 이용에 관한 교육의 내용을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을 의무화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12조의4제3항).
- 제3항에 따른 교육내용에는 올바른 게임물 이용에 관한 내용 및 다양한 여가활용 방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2조의4제4항 신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가정 내에서 게임물 이용에 관한 올바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4제5항 신설).
■ '규제로 게임과몰입을 막는 방안은 더 이상 없다'

전병헌 의원은 '아이들의 게임과몰입을 막겠다며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 문화부의 '선택적 셧다운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중복되는 2개의 규제 모두 실효성은 없고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와 모두 열려있는 인터넷, 모바일 환경을 감안하면 제도나 규제를 통해서 아이들의 게임과몰입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전병헌 의원, "학교서 게임이용 교육하자" 발의
이어서 그는 '쿨.까.당 등 셧다운제에 대한 여러 토론회에서 청소년의 이야기를 듣고, 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의 연구용역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한 결과 청소년들이 바라는 것은 '다양한 여가생활'이었다. 단순히 아이들에게 '하지말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함께 게임을 공유할 수 있는 프로게이머라던지, 학생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정기적인 특강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올바른 게임물에 대한 이용을 이야기하고, 전통놀이-독서 등 다양한 여가생활에 대해 학교 차원의 교육이 이뤄진다면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보다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 문화부의 선택적 셧다운제 등은 1년이 지난 지금, 실효성 없는 규제로 이용자들에게 '셧다운' 당할 처지다. 개인정보법의 인터넷 실명제 위헌판결을 받아 헌법과의 상충되고, 이 제도를 앞장선 여가부 조사해서도 효과가 사실상 제로에 가깝게 나왔다.
실효성 없는 규제로 이용자 권리와 가정의 교육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을 받고, 글로벌 진출에 게임사업자 역차별 발목만 잡은 평가받고 있는 셧다운제. 이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학교에서 게임을 레저 중 하나로 교육하고 학부모 대상 게임 교육을 하는 것은 적절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경닷컴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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