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다. 연금저축은 연말정산과 관련, 특히 관심이 많은 금융상품이다. 연금저축의 소득공제에 관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아보자.

연금저축 가입자는 연간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40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고 해서 세금 400만원을 깎아준다고 생각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것은 ‘세액공제’다. 소득공제란 말 그대로 연간 소득에서 수혜 대상 금액을 줄인 다음 세금을 매겨주겠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연간 과세대상 소득이 5000만원이고 400만원의 연금저축에 가입한 A씨는 원래 5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지만 4600만원어치의 세금만 내면 된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소득공제에 따라 세금을 어떻게 아낄 수 있을까. 먼저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소득세율은 구간별로 다르다. 1200만원 이하까지 금액에 대해서는 6.6%(주민세 포함)다.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는 16.5%고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6.4%, 88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38.5%다.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세율은 41.8%다.

다시 예를 들어보자. 원래 A가 내야 할 세금은 모두 745만8000원이다. 1200만원까지는 세율 6.6%가 적용돼 79만2000원의 세금이 나온다.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사이에 있는 3400만원에 대해서는 세율이 16.5%이기 때문에 561만원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총 세금을 계산할 수 있다.

A씨의 경우 다른 소득공제가 없다고 가정할 때 4600만원 이상 금액에 부과됐던 소득 400만원어치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이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 26.4%를 곱한 105만6000원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실제로는 다른 소득금액 항목이 있기 때문에 세금절감액은 줄어들 수 있다.

만약 A씨가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거나 연금 이외의 형태로 지급을 받으면 22%(주민세 포함)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된다. 아꼈던 세금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5년 이내 해지하면 2.2%의 가산세까지 붙는다. 전업주부처럼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나중에 연금소득세(5.5%)를 내지 않도록 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