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현대·기아차 연비표기 공정위 조사해야"
서울YMCA는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장치가 미약한 국내에서는 미국 시장보다 광범위하게 연비를 과대표기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단순 비교로도 같은 차종에 한국의 연비가 미국보다 20~30%나 높게 표기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기아차가 연비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줄 것을 공정위에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김정훈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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