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경쟁 제한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롯데쇼핑의 하이마트 주식 취득이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승인했다.

롯데쇼핑은 지난 7월 유진기업 등과 하이마트 주식(65.25%) 취득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와 하이마트가 서로 경쟁하는 지역시장의 실질적 경쟁 제한 여부를 심사했다.

지역별로 시장점유율 증가 정도, 경쟁 점포와의 거리, 매장 규모 등을 검토한 결과 기업결합 후 하이마트와 롯데마트가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예컨대 하이마트 충남 홍성점은 롯데마트 홍성점과 2.1km 떨어져 있는 반면 300m 인근에 전자랜드 등 경쟁 점포가 있었고 매장 규모도 경쟁 점포보다 롯데마트 규모가 작았다.

소비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구매전환율 분석에서도 하이마트는 롯데마트보다 다른 경쟁사와의 경쟁 정도가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가전제품 온라인시장을 통한 소비자 구매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경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롯데쇼핑이 운영하는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등과 하이마트가 결합하는 측면에서도 경쟁 제한성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마트로의 고객유인 능력이 강화될 수 있으나 마트 내 가전비중(약 6.5%)을 고려할 때 이마트, 홈플러스 등 경쟁마트를 배제할 정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승인 후 규모의 대형화로 납품업체와의 협상력이 강화되는 점을 감안해 납품업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ss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