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청문회에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측 모두 “입장 못정했다” 한 목소리









이창호기자(lch9856@skyedaily.com)



기사입력 2012-10-26 13:05:38































롯데그룹과 현대백화점, 신세계는 국내 3대 백화점 업체다. 백화점 부문 매출 규모만 롯데가 4조원대, 현대백화점과 신세계가 7000억원대를 올리고 있다. 유통재벌의 명성이 높은 이들 세 기업은 최근 골목상권 침해로 인해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 대기업이 대표적인 서민가게인 빵집에 까지 무차별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논란이다. 특히 재벌2세들이 식음료 계열사를 차려 백화점 등에 단독 입주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부당지원이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국정감사에서 논의하고자 신동빈 롯데그룹회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두 차례나 국정감사에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 모두 해외출장을 이유로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정무위는 다음달 6일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실태확인 및 근절대책 마련 청문회’를 개최해 이들 유통재벌 2세들의 출석을 다시 한번 요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청문회 요구에도 유통재벌 2세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유통재벌 2세들의 입장과 청문회에서 논의될 사안들에 대해 스카이데일리가 취재했다.<편집자 주>














단독-재벌2세, 국감증인 이어 청문회도 꽁무니 빼나


▲ 위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및 이마트 대표,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해외출장을 이유로 두차례나 불출석한 유통재벌 2세들에 대한 청문회가 다음달 6일 개최키로 한 가운데 청문회 출석여부에 대해서는 해당업체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개최키로 한 청문회 출석 요구를 받은 유통재벌 2세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현대백화점그룹 정지선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등 모두 4명이다.





청문회 참석 여부와 관련, 롯데그룹 관계자는 스카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청문회를 한다고 들은 것 밖에 없다”며 “입장이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 그룹 관계자 역시 “현재로선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그룹 총수일가 2명이 청문회 출석요구를 받게 된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아직은 알 수 없다”며 “그룹차원의 입장표명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이들 유통재벌 2세들은 국정감사 증인채택 후 스카이데일리가 국감 참석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이와 유사한 입장을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3일 여야 합의에 따라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유통재벌 2세들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며, 개최시기는 11월6일로 확정했다.





단독-재벌2세, 국감증인 이어 청문회도 꽁무니 빼나


▲ 23일 종합감사에 불출석한 유통재벌 2세 4명의 불출석 사유 (자료: 국회 정무위원회)



청문회 개최시기와 관련 정무위원회 야당측 간사인 민주통합당 김영주 의원실 관계자는 “청문회를 열 때는 증인에게 7일 전에 출석요구를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통보일정을 고려하고 약간의 여유를 둬서 11월6일로 최종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통재벌 2세들이 국정감사 출석 요구 때와 마찬가지로 청문회 출석 여부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앞서 이들은 11일 공정위 국감과 23일 종합감사에 두 차례나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모두 해외출장을 이유로 재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타나지 않았다.





김영주 의원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 하도록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국정감사에 증인채택이 되고도 불출석한 데 대해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단독-재벌2세, 국감증인 이어 청문회도 꽁무니 빼나


▲ 청문회 개최를 적극 추진한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 ⓒ스카이데일리

한편 정무위는 유통재벌 2세들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데 여야 합의를 봤으나,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할 경우 이를 국감출석으로 갈음하기로 했다. 청문회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감출석에 응하지 않은 죄를 묻겠다는 것이다.





대기업 빵집 등 골목상권 침해 집중 거론 예상





정식 명칭이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실태확인 및 근절대책 마련 청문회’로 결정된 이번 청문회에서 정무위 의원들은 증인에게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여부를 집중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담배판매소매업자 등록문제에 대해, 정지선 현대백화점 그룹 회장은 베이커리 사업에 대해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세계의 정용진 부회장과 정유경 부사장은 정 부사장이 운영하는 베이커리 등이 이마트와 신세계 입점 당시 부당지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우 계열사인 편의점 세븐일레븐의 가맹점주들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 아니냐는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공정위 국감에서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왔다며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롯데그룹 계열사 (주)코리아세븐은 편의점 ‘세븐일레븐’의 가맹점주들이 지정받아야 할 담배소매인 지정을 회사법인 명의로 891개 받아왔고, 대표이사들의 개인명의로도 91건이나 지정받았다는 것이다.





코리아세븐의 대표이사이기도 한 신동빈 회장도 자신의 이름으로 26건의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았다.





회사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으면 가맹점주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또 가맹점에게 돌아가야 할 광고수수료를 회사가 일부 챙긴 것도 소매업자 지정의 배경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부사장은 정 부사장이 운영중인 식음료 브랜드의 신세계와 이마트 입점이 계열사 부당지원이라는 공정위의 판정에 대해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주)신세계와 이마트 등은 계열사인 신세계SVN에 판매수수료를 과소 책정하는 방식으로 총 62억여원을 부당지원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신세계SVN은 정유경 부사장이 지분 40%를 갖고 있는 계열사다.







단독-재벌2세, 국감증인 이어 청문회도 꽁무니 빼나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수수료를 낮게 책정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는 과정에서 정용진 부회장과 그룹 경영진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계열사 현대그린푸드의 베이커리 사업에 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그린푸드는 2000년 자체 개발한 베이커리 브랜드 ‘베즐리’를 현대백화점 13개 점포에서만 운영해왔다.





대형유통업체에서 빵집을 운영, 소비자들이 집 앞 빵집보다는 대형유통업체를 찾게 됨에 따라 골목상권을 침해한 ‘대기업 빵집’의 예시로 지목된 바 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국감이 시작한 8일 베이커리 브랜드를 전문업체에 매각하겠다고 발표하며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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